복지부, 한약재 신뢰회복에 만전

  • 등록 2004.09.01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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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약재에 대해 소비자 위주의 제조 및 유통체계로 전환하고 한약품질관리제도 운영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입 한약재의 위조, 이물질 혼입 및 위해물질 검출 등으로 한약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현재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한약의 저가 경쟁에서 고품질 경쟁유발 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해 품질검사확대, 직능간의 전문화, 수급조절제도 개선, 규격품제도의 보완 및 규격품 실명제 실시 등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국산 한약재를 육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한약재의 브랜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제품에 재배자와 유통자의 이름을 밝히는 실명제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한약재 품질 기준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으로 한약 재배농가 500가구를 선정, 품질검사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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