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대표가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임 대표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해 만든 당류 제품으로, 물엿·과당·올리고당 등 형태로 가공식품 전반에 감미료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6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 요청권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된 반면, 임 대표와 사조CPK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소명 부족과 도주 우려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를 포함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전분당 업체들이 약 8년간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밀가루(약 5조원), 설탕(약 3조원) 담합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검찰은 이미 관련 업체와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분당 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