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일부 기능성 원료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분류체계를 축소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능성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무기질 및 뮤코다당·단백의 원료가 확대되고 공전의 중분류가 삭제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공전은 기능식품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해왔다. 중분류는 영양소 분야의 비타민 및 무기질류,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이 있었고 기능성원료 분야의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당 및 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일반원료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중분류가 사라지고 영양소와 기능성원료 카테고리로만 관리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기능성 “원료가 지표성분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터핀류, 페놀류 등의 중분류로 구분되어 생소한 화학물질로 오해되고 있다”며 “향후 중분류를 삭제하고 대, 소분류로만 기능식품을 구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