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취급해온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검찰청·경찰청과 합동으로 10월중 프로포폴 취급 중심의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개소를 점검해 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개소를 적발하고 추가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청과 경찰청에 통보돼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추가조사 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2차 점검이 완료된 후 12월에 검·경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sedation)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며 연애인, 의사 등이 투약해온 사실이 잇따라 발표됐다.
대한법의학회지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가 3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