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내년부터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등의 경우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 업체들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일이 상품을 열거해 다수의 서비스업을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추진됐다.
특허청은 거래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종합소매 서비스업의 명칭을 서비스표 출원시 지정가능한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해서 '백화점업' 등 명칭 자체에 대해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게 돼 개별 서비스업의 불사용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출원과 등록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간편해져 서비스표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서비스업 수에 따른 수수료 가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한 개의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칭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서비스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영세 유통업체의 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소매업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서비스업 명칭 인정에 이어서 앞으로는 가전제품이나 제과류 등 특정 상품분야에 대한 전문판매점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명칭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