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컨슈머 문제 등 업체 현실도 고려돼야
전현희 의원 '식품이물관리 토론회'서 주장
식품이물보고조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활성화하고 적발 시 처벌강화, 현실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식품안전정보센터.한국식품공업협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주관으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식품이물 저감과 이물보고조사체계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먹을거리의 안전은 두 번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식품이물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주제발표에서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박기환 교수가 연사로 나서 ‘식품이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물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며 “제조단계에서 가장 많이 혼합되는 이물은 곰팡이며, 이외의 단계에서 주로 혼입되는 이물은 벌레.금속.플라스틱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물공학과 김진만 교수는 ‘식품 이물관리 및 소비자 대응체계’ 발표에서 제조.공정 및 유통과정상의 이물 혼입은 각 단계에서 원료.작업장 환경.종사자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업체에 접수된 클레임은 식약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물품 등 보상을 통한 해결만 하고 원인파악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소비자 회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이미지 손상과 영업 손실 등을 우려해 자진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라며 “식품 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제조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식품 위해 사범 척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일 식품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수입식품의 관리 강화, HACPP적용 업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한 언론매체 식품의약 전문기자는 최근 파리바게뜨 생쥐투입 자작사건을 예로 들며, 이물사고의 책임 소재를 제조업체에만 전가하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 식품 이물에 대한 제보를 정보기관에 일원화해 블랙 컨슈머 시비를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