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은 농업경쟁력 강화"

2011.04.12 21:06:50

농수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주력 주문

 

 

제1회 미래농수산정책포럼 개최


“농협법 개정으로 인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신용사업으로 시중 금융기관과의 경쟁도 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양호 농업정책국장은 미래농수산정책포럼 주최로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회 미래농수산정책포럼’에서 농협법 개정의 주요 효과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정책발표에서 이양호 국장은 "그동안 중앙회가 농수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농협법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했다.


신용사업도 전문성과 효율성 감소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들어 중앙회의 신.경분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국장은“농협법의 개정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많아져 농업경쟁력은 높아지고, 신용사업을 통해서는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조합과 농업인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2012년 3월 2일 신설법인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등 관련 제반 사항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농협의 자산실사.재평가 과정을 거쳐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 신설법인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법 주요내용 및 향후 개정 계획’ 발표자로 나선 농식품부 방기혁 수산정책국장은 수협의 취약한 경영구조 및 기반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법 개정에 맞춰 수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협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국장은 “개정된 농협법 27개 조문 가운데 경제사업 18개 조문, 선거관련 9개 조문을 수협법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창립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 농수산업의 새로운 틀을 짜고 이를 구현할 대안농정의 주체로, 농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위해 힘쓰겠다”고 창립의사를 다졌다.

푸드투데이 신영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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