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여 꼼수 인상 막는다'...정을호 의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발의

  • 등록 2024.11.26 1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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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 성분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25일 소비자 권익보호와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해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변동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생산해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성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정보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및 판매장소에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정을 의원은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 근절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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