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곡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미카129가 제조한 '메이드 인 곡성 포도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