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