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수입 식품업자 및 유통업에 대해 사전 허가와 태국어 라벨 부착 권고에 나섰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태국 FDA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어로 작성된 적법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 식품의 판매를 조사 중이다.
태국 FDA는 "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태국어 라벨과 식품의약청 번호가 있는 수입식품의 구매를 권장한다"며 "식품 수입 업자 및 유통업자에는 용기에 포장되거나 개봉 후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포장된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 식품명, 식품의약품청 번호, 성분, 함유량, 수입 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을 포함한 태국어 라벨의 부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되는 제품의 중량, 부피, 향료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태국 수입업체는 태국 FDA 공중보건부의 온라인 제출시스템(SKYNET)을 통해 ▲수입허가 신청서, ▲사업자 ID 및 여권 사본, ▲사업자 거주지 등록증 사본, ▲법인 등록증 및 회사통장 사본, ▲수입처 등록증 사본, ▲식품 창고등록증 사본, ▲장소 허가증, ▲창고 주소, 구조 및 시설 설명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벨 표시사항은 태국어 표기가 원칙이며, 식품명, 성분, 식품 일련번호, 순중량, 원산지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제품명은 소비자의 눈에 띄는 곳에 식품명과 구분되로고 표기하고, 수입자와 생산자의 이름과 국가(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성분은 중량 백분율 내림차순으로 표기하되 일정 조건 만족 시 주요 성분만 표기 가능하다. 인공 조미료를 사용했을 경우 '천연 인공 향 첨가', '인공 향 첨가'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수입되기 전 라벨이 반드시 부탁돼 있어야 하며, 특별 통제 식품인 경우에만 사전 승인된 라벨을 요구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00바트 이하(한화 약 1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