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는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리며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는 영상에서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등의 표현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소비가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영상을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튜브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식약처 요청으로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