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관련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이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이 동일하게 표시돼 있지만 차이가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냐,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냐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의 30%이상만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문구 표시가 가능해졌다.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를 필두로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칠성음료, 농심, 대상 등이 관련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를 두고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업계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 가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 2년째...논란은 여전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예정고지를 하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했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2년여간 논의와 진통을 겪고 시행 됐지만 이해관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전히 논란이다.
건강기능식품업계는 기능성표시식품이 기능성 발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기능성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강기능식품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발현하기 위해 반드시 일일섭취량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는 기능성 발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기능성표시식품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같은 법률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소분업' 등 영업의 종류를 신설하고,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GMP)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능성표시식품은 법률적 근거없이 대통령령 등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건겅기능식품업계는 해당 법안에 환영한다.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기능성 표현을 사용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일반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능성표시식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부른다?!
식품업계는 기능성표시식품의 규제 기조에 반색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 하는 것은 기능성표시식품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종신설에 따른 불필요한 영업등록 절차로 경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이력추적등록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산업적으로 추가 공수와 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 발생으로 영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보다는 기능성표시식품의 제도 안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차원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소비자 인식제고가 우선이며, 현행과 같이 '식품위생법'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통합관리 된다면 기존 식품유형에 따른 개별 기준 및 규격 반영 관련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사실에 입각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의 식품표시광고법으로 관리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보다 산업규모가 더 큰 일반식품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 '2020년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 기준 식품산업은 66조 1195억원 규모이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약 3조 3254억원 규모로 그 차이가 약 19.9배에 이른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산업규모가 작은 건강기능식품 시장보다는 일반식품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선택 측면에서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