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칼럼] 식품사고관리기구 설치 시급하다

  • 등록 2022.04.29 1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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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매년 발생하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하는 위반업체나 위반식품의 경우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도 않고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나 익명, 식품 비전문기관에서 위반식품을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게 되고 그 결과가 무혐의처리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기억나는 큰 식품사고로는 삼양라면 우지파동, 백수오 이엽우피소사건, 불량만두소 사건 등이다.

 

이는 익명의 투서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서 언론에 제보한 사건으로 최종 법원의 판결은 무혐의이었다. 그러나 기업은 회생불가한 상태가 되었고 한 기업인은 억울해 자결하기도 했다.

 

이는 개인이나 식품비전문기관에서 한건주의식 폭로나 공명심으로 제보하고 언론은 특종 취급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식품사고이다. 평상시 식약처나 시도, 시군구 식품위생감시원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식품업소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업소의 내부 고발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검찰과 경찰에서도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된 식품업체나 관련위반식품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수거식품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부를 가려 처리하게 된다. 위반된 업소와 식품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되고 사법기관에도 통보하여 벌금 등의 처벌을 하고 있다.

 

식품 비전문기관 등에서 제보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사전 검증 없이 언론에서 바로 보도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언론보도 이후 식약처나 법원에서 관련식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발표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 언론에 위반사실이 보도되면 이미 기업이나 해당 식품관련 업소들은 줄줄이 도산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제보자나 관계기관과 언론은 사건결과에 대해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원상회복할 길이 없고 법원이나 전문기관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업은 악덕기업으로 전락되고 국민들은 그 제품을 소비하지 않아 기업과 소비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식품사고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더욱 치명적이다. 농가피해의 대표적인 시례는 농림식품부가 중국에서 백수오종자를 가져와 농가에 재배를 장려한 백수오의 이엽우피소 사건이다. 전국의 백수오농가는 정부의 권장으로 백수오를 재배하여 수확을 하고도 사건이후 납품이 되지 않아 백수오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식품사고는 원료의 재배와 생산, 식품의 제조와 가공, 운반, 보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우지라면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하기까지 거의 8년이 경과되는 동안 라면의 소비판도가 확 달라졌다. 기업은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실추된 신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고 국가의 피해보상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혐의로 밝혀져 억울한 일을 그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 가짜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해야 한다. 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공무원들과 동행하여 식품의 제조, 유통 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과 경찰, 시민단체 등에서의 무분별한 단속은 기업에 부담만 주고 있다. 만약 관련법령에 의해 단속할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식품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식품행정기관은 보도자료에 단속의 출처를 밝히면 된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언론의 경우에도 식품행정기관에 제보내용을 의뢰하여 사실여부를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가칭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식품사고를 비롯해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주요 사안을 신고수리하고 이를 심의,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동위원회의 위원은 식품관련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심의결과는 관련정부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에 아주 어려운 풍토와 환경을 가진 나라에 속한다. 정부의 감시와 더불어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들까지 기업의 생산 및 제조현장을 출입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식약처 등 식품전문기관에 식품의 안전관리를 온전히 맡기고 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 중심의 통제 일변도를 벗어나서 합리적인 식품안전보장을 위해 민간중심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과 협치하는 거버넌스 방향의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국민들은 앞으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식품안전관리정책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푸드투데이 김진수 논설실장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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