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전통식품은 단순 '먹거리'의 의미를 넘어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를 담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열악한 산업 환경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식품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전통식품에는 떡, 한과, 간장, 된장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김치, 전통주 등 특정분야에만 치중된 정부 지원은 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통식품업계의 고른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푸드투데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만나 전통식품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편집자주>
다음은 박덕흠 의원과 일문일답.
- 전통식품산업 업계에서는 개별 관련법이 제정돼 있는 김치, 전통주 등 특정 분야에만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네 맞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전통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품질인증제도가 보면 정부가 품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많을 것 같지만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전통식품 인증 및 해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5년간 신규 취득 건수가 392건인데, 같은 기간 인증을 포기하거나 취소당해 해제한 건수가 과반(50.5%)이 넘는 198건에 이른다.
올해는 신규건수가 6월 기준 27건인데, 같은 기간 품질인증을 포기한 건수가 25건(27건 중 취소는 1건)에 이른다.
결국 인증절차는 까다롭고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많은 반면에 인증마크가 전통식품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비자들이 인증마크에 대해 신뢰를 하고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선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올해도 그렇고 전통식품산업육성 홍보예산이 3년 연속 3억300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2016년 한해에만 20억 넘는 금액(20억5500만원)을 전통식품산업육성을 위한 홍보비로 사용한데 비하면 터무니 없는 적은 예산이다.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농식품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오는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김현수 장관에게 대안을 제시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전통식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홍보가 안되니 소비자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증마크가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해제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홍보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전통식품산업 단체, 협회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다. 이에 대해서도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전통식품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한 말씀 주신다면.
저희 지역구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입니다. 지역에 전통식품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 그 분들로부터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게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3선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해 전통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많이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끝으로, 전통식품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을 갖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에 의거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재)료로 해 정부가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산식품분야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은 ➀전통성과 대중성 ②상품성 ③보전과 계승 등 발전이 필요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