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은 가고, 봄의 향기가 물신 풍기는 4월이 도래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예전의 4월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만 누구나 마음 한 켠에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음식을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램과 우리 농식품에 대한 애착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FTA 확대 등으로 외국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다양한 국가의 농식품이 우리의 상차림을 다수 점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수입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과 소비자의 선택권 즉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외 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1991.7.1.에 도입하여, 1993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8년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제를 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현재 농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국내산 가공품 268품목, 수입농산물·가공품 161품목 등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식육의 종류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으로 9개 품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농관원 전남지원의 원산지 단속원이 농식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에 대해 단속 실시 결과 297개 업체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그 중 200개 업체는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 하였으며, 97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우리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전인 과거 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다소 줄었으나, 위반 수법은 날로 조직화, 대형화 되는 추세로 농식품 원산지 둔갑은 여전하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위반 사범에 대처하기 위해 국산과 외국산 농식품을 판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유전자 분석, 광학 현미경 활용 등 과학적인 단속과 더불어 평일 야간이나 주말 단속으로 확대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 간의 꾸준한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정작 원산지 표시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 확인 등 감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무엇보다 요즘 주 5일 근무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하루 한 끼 이상을 집 밖에서 식사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 배달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선택 기준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저가의 외국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매년 늘어나는 현실과 달리 우리의 생명과 안보에 직결되는 국내 산업기반인 농업은 갈수록 위축되다 못해 이제는 설자리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 이 난관을 극복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오로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이야 말로 생산, 유통, 판매 종사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직결되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가 다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농관원 전남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 홍보와 생활 속 농산물 부정유통을 감시·신고토록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농관원 단속원은 야간이나 주말 등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