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식품의 구독 서비스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