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농가상대 갑질 논란' 하림 누명 벗었다...최종 무혐의 처분

  • 등록 2020.03.23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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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하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부당 대법원 최종 확정
AI 농가보상금 편취, 상대평가 농가 불이익 등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 처분
하림 “닭고기 산업 발전 등 육계계열화사업 모범적 농가상생 모델 재입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농가 대상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주요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


이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보상금 편취, 상대평가 등을 통한 농가 불이익에 대한 하림의 갑질 논란이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법원, 하림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확정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공정위 상고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신고에 대해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8년 9월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농가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 자신 10조원대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농가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하림은 농가에게 닭 사육 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대금도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에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 총 93개 농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하림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계매입대금 산정 과정에서 변상농가의 모집단 제외는 하림과 계약사육 농가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연하게 시행되는 관행이라고 것. 

서울고법 재판부는 “변상농가는 변상금 면제와 최소사육비 지원, 보험료 지급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하림이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해농가 누락과 관련해서도 손실을 본 농가뿐만 아니라 이익을 본 농가도 있어 불이익 제공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최종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 사육농가 상대평가 불이익 등 '농가상대 갑질' 공정위 조사 모두 무혐의

하림은 그동안 대한양계협회 등으로부터 고소.고발 등 견제를 당해왔다. 지난 2017년 7월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는 하림을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한양계협회가 신고한 19개 항목 및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2개 항목 등 주요 21개 항목 가운데 20개 항목을 무혐의 처분했고 별건 조사 2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하림은 그간 끊임없이 지적돼 온 갑질 논란 누명에서 벗어 났다. 

김홍국 회장은 일련의 갑질 논란으로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당시 김 회장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AI 살처분 보상금 탈취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하림 관계자는 “AI 농가보상금 편취나 상대평가를 통한 농가 불이익 등 이른바 '하림이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과 비방 등이 공정위의 조사 및 처분, 사법부의 심의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면서 “특히 공정위의 광범위한 조사와 사법부의 심의 판결을 통해 하림이 선도적으로 정착시킨 육계 계열화사업이 대한민국 닭고기 산업 발전과 농가수익 향상 등에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재입증된 것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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