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래통합당이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를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과 농산물 가격 안정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 및 글로벌 해운 재도약을 위한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농어가 소득 및 농어업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예산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뤄줘야 함에도 현재 국가예산은 9.6%로 대폭 증가한 반면 농정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3%도 되지 않고 있다"며 "농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정예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업의 환경, 문화,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농작물 중심의 직불제 개편 확대 뿐 아니라 수산업‧임업‧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미래의 농업을 이어 나갈 젊은 농업인 농가수가 7600호에 그치고 있으며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 수산업, 임업, 축산업 직불제법 제・개정, ▲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및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 글로벌해운 도약을 위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5조원 추가해 10조원으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다"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농정예산은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2.96% 안팎(15조7743억원)에 머물고 있다.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액된 512조원으로 확정됐으나 농정예산은 국가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환경‧문화‧식량안보‧경관보전 등 농어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이 확대되고 있으며 같은 1차 산업이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농업과 다르게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임업‧축산업의 직불제 도입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국가예산 대비 현재 3% 미만)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확대하고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법’ 제‧개정해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실효적·체계적 지원 확대 농촌에 활력을"
2000년 농가인구가 400만명에서 2018년 기준 230만명으로 약50%가 감소했다. 특히 2018년 기준 만40세 미만 농가호수는 전체농가 102만호의 1%도 안 되는 7600호로 농업의 지속가능과 존속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의 지원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로 외국인 고용 등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은 수요 대비 30%수준인 1만여명에 그치고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이 늘어나고(3개월→5개월)있지만 최저임금 문제로 숙련근로자 이탈 문제, 인력부족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농어촌 현장의 특성 반영하여 탄력근로제 및 주 52시간 적용 제외, 농어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한다.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100만원씩 지급 등 청년‧후계농 지원을 강화한다.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확대로 청년의 농업가업승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한다.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1만5000명까지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확대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산재보험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여성 농정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체 한밥상’ 지원 확대 및 여성특화 건강검진, 아이돌봄사업 등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자연재해 국가 책임 강화..."농산물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피해금액산정에 농작물 피해가 제외돼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권리보호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풍 홍수 동해 등 재해로 인한 수량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수입 감소에 대한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중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도 39%에 지나지 않는다.
농산물 수급 및 재배 동향 등 정부의 예측 실패에 따른 채소 산지 폐기 및 가격급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농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농산물 수급문제가 커짐에 따라 농업 통계의 다양성과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도록 해 농가의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농업통계를 전담하는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을 신설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을 20%로 확대해 선제적 조치를 강화한다.
정부예산 4050억원을 투입해 쌀생산조정제를 3년으로 추가 연장해 농산물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농민소득을 보장한다.
올 3월에 시행 예정인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추진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행정처벌 유예 및 개도기간 연장으로 축산농가의 체계적인 준비기간을 확대한다.
어업인 정부지원 확대..."수산직불제 전면 개편"
어업 전반에 대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어업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어 농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도 어업분야는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어촌계장은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 없이 자긍심만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어업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수산직불제를 전면 개편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적용시 농어가부업이 아닌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업인 경영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력 적용분야를 확대한다.
휴어기 어민 지원,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뿐만 아니라 깨끗한 바다 보전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소득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직불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통장과 이장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어촌계 계장 업무지원비로 월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 을 개정한다.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글로벌 해운으로 재도약"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화물을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비중인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해운산업은 컨테이너 적취 45%, 전략물자 58%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적취율을 컨테이너 70%, 전략물자 100%로 향상시킨다면 해운과 조선산업의 성장은 물론 해운산업 재도약의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인 친환경 고효율 대형선 확보를 위해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26년부터 승선예비역을 현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해운산업 선도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미래통합당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과 선박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선박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수선화주인증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공제를 확대한다. 우수선화주인증제는 선사와 화물주간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거래 관행을 만들어가는 우수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전략물자 국적선사 운송을 대폭 확대를 위해 국적선사 입찰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대량화물 수송시 전용선에 의한 장기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제4군으로서의 중요역할과 해운산업 발전, 선도인력 확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승선예비역 1000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