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마스크.손소독제 이제 풀리나...긴급수급조치 첫 발동

2020.02.12 11:27:54

생산.판매량 식약처에 신고해야...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 제품부터 적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점매석 등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인 유통을 확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