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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