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외국 수입 농산물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수입 농수축산물 등 외국산 수입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바나나, 오렌지 등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수입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양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유통됐다.
지난 29일 실제 기자가 찾은 수도권의 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뉴질랜드산 '키위'가 소비자에게 팔려나가고 있었다. 중국산 '세척당근', 수입산 '무순' 등 수입 채소류 역시 매장에 진열된 채 판매를 일삼고 있었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농협 하나로마트 설립 취지에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일부 단위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유통본부는 지난 4월 전국의 지역 본부 및 시군지부에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취급금지 지도 및 현장점검 강화’ 권고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직 특성상 이를 적발하더라도 경제지주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4년 지침을 마련, 원형 수입농산물은 일체 판매를 금지하고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입 농산물의 판매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하나로마트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판매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농협이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돈벌이에만 급급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자 현장 농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판로 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단위 농축협 또는 점포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 지원금 삭감 등 엄격한 징계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유통 체인의 범람 속에서 하나로마트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우수한 국산 농산물 판매를 특화하는 것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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