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박은엽)은 지난달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달동안 강원지역 유명 관광지와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및 농식품판매장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로 43개소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은 적발된 43개 업소 중 원산지 거짓 표시한 업소 14개는 현재 형사 입건 수사중에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9개소는 과태료 97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의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콩(두부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0건, 돼지고기 9건, 쇠고기 5건, 빵류 4건 순으로 나타났다.
'A' 호텔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했고,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호주산인 것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배추김치도 국내산 배추김치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B' 리조트 음식점은 뷔페에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C 두부 음식점은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하면서 외국산과 국내산을 섞어서 표시했으며 'D' 제과점 카페에서는 중국산 팥을 국내산과 섞어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했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하며, "소비자가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신고는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