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인터뷰] 하태식 한돈협회장, "ASF 뚫리면 국내 축산업 붕괴"

  • 등록 2019.05.09 18:13:38
크게보기

잔반급여 금지.불법축산물 휴대 반입 과태료 상향.야생맷돼지 개체수 절감 법제화 해야
전국 5000호 한돈농가, 법제화 안될 경우 오는 21일 농식품부.환경부 앞서 집회 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만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축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한돈협회에서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3가지 사항을 법안으로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한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지난 7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을 만나 ASF를 사전 예방하는 길은 없는지, 정부의 대책에는 미흡한 점은 없는지, 현재 국민 식탁에 오르고 있는 한돈은 안전한지 짚어 봤다.


하 회장은 이날 중국에서 시작된 ASF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 8월 중국을 시작해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지역에 만연하고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만 감염되며 감염되면 100% 폐사해 한 번 발생할 경우 농가 피해가 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후 확산, 중국에서만 총 133건이 발생했다. 이후 베트남(211건), 몽골(11건), 캄보디아(7건) 등 주변국으로 퍼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46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 검출됐다. 제품 가열과정에서 ASF 바이러스는 죽지만 유전자 흔적은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ASF 주범은 '잔반사료'...잔반급여 금지 법제화를

하 회장은 ASF의 주범으로 잔반사료를 꼽고 돼지농장의 잔반급여 금지 법제화를 주장했다. 그는 "잔반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범이다"라며 "중국의 실태조사에서도 44%가 잔반사료에 의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잔반을 열처리(80℃ 30분 이상)토록 하고 있으나 직접처리 농가에서는 열처리 미실시, 단순공급 농가에서는 일부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 미흡 잔반을 공급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EU 규정에 따라 가축에 잔반 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가축 잔반 급여를 중지했으며 독일은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금지 조치한 바 있다.


국회는 잔반급여 금지에 대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에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박완주 의원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주변국 ASF 발생 시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 신설'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발의 준비 중이다.

하 회장은 "황주홍 의원의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제출됐고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라며 "잔반금지는 꼭 법률로 제정을 해야 우리 한돈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범...'불법축산물 휴대 반입' 

그는 또 불법축산물의 휴대 반입도 ASF의 발생 요인이 된다고 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돼지고기를 휴대해서 들어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범이 되고 있다"

현재 ASF 발생국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1회 적발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 회장은 최대 1000만원인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돈협회)협회에서는 현재 3000만원으로 상향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불법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



유럽, 야생멧돼지 ASF 주범으로 꼽아...야생맷돼지 개체수 30% 이상 절감해야

하 회장은 마지막으로 "야생맷돼지가 유럽에서는 ASF 주범으로 꼽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와 인접해 있는데 북한의 질병 실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야생멧돼지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생사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며 "야생맷돼지 개체수를 현재 30만두에서 30% 이상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돈 농가에 울타리 지원사업을 통해 야생맷돼지가 농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잔반급여 금지'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따른 과태료 상향', '야생맷돼지 개체수 조절 및 울타리 지원사업' 등은 한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요인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부분이 법률로 금지되지 않을 경우 전국 한돈농가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와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하 회장은 ASF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ASF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한돈을 먹어도 안전하다"며 "한돈 농가를 믿고 섭취 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에서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달라고"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1979년도에 설립돼 전국 9개 도협의회와 지부 108개 지회 13개로 121개 지부와 지회로 구성, 6000호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