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노래연습장 맥주 판매 허용 여의도 국회앞 4,000여명 집회

  • 등록 2018.11.23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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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문화 건전화 불법접대 손님도 처벌해야 요구


[푸드투데이 = 김성옥기자]하필수 서울노래연습장업협회노래방 회장은 업주들이 노래방 내에서의 맥주 판매 허용과 불법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 처벌을 촉구했다.


"국회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노래연습장 맥주 판매 허용 통과시켜라"라고 강력하게 촉구 했다.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장사가 힘들어져 3만6천여명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노래방 업주 4,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래 부르며 캔맥주 마시는 것, 국민이 원한다”, “성인에게 캔맥주를 팔았다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악법을 개정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들은 “노래방 업주는 캔맥주를 한 개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고 벌금 폭탄의 절망에 빠진다”며 “음악산업법을 개정해 노래방 업주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황백연 노래연습장업 충남협회지회장 "27년 만에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허용이라는 국회에서 발의는 처음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노래연습장의 뿌리인 노래방 기기를 노래연습장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정착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래방과 유사한 형태의 각종 퇴폐 업소 단속과 규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가수 최영철은 '내가 이럴려고 사랑을 했나' 부르면서 노래방 연습장에서 캔맥주를 먹게 해달라며 함께 외쳤다.
푸드투데이 김성옥 기자 oho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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