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14억 유통판매 일당 11명 검거

  • 등록 2018.08.29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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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함량 부정확한 불법 의약품으로 안전성 떨어져 과다 사용 시 부작용
처방전 없이 조제된 다이어트약 등도 불법 판매… 약사법 등에 따라 처벌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나 타투와 같은 미용시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이들을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마취크림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을 총 14억원 상당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업계에서 일명 마취크림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들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로 사용된다. 개인에 따라 흡수정도가 다르고 함량을 모른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이 바르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수포형성, 천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약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취급해야 한다. 

특히 마취크림 사용 후 피부화상을 입거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중 마취크림을 바른후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나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검거된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인 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등의 제품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에게 판매했다.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는 A씨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공급받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국제특급우편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이용해 중국에 약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다이어트조제약에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투여시 중증 심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장기간 다량 복용시 우울증이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생겨 감정기복이 심해지거나 환각, 공황상태, 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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