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문제도 개정해야

  • 등록 2017.08.10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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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 예유규정 신설...최대 4년간 월 500만원 지급, 차량.기사 제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민 이익 우선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셀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퇴직 후에도 이렇다 할 활동 없이 수억원씩 챙겨 갈 수 있어 지나친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용차량과 기사도 제공받는다. 관행처럼 굳어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초 농협중앙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 회장이 퇴직한 이후 2년간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과 기사도 제공하는 퇴직 임원 예유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규정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공로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이 규정은 김병원 회장부터 적용한다. 김 회장은 퇴직 후 퇴직공로금과 별개로 최대 4년에 걸쳐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차량과 기사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협의 셀프 전관예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협은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만들면서 그에 따라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농협은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의 퇴직공로금 11억1800만원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업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은 작년 3월 취임사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을 천명 해놓고 행동은 오히려 그 반대"라며 "농협이 내건 '농가소득 5천만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뒷전으로 하고 퇴임 회장에게 수억원의 퇴직금을 주고도 퇴임 후 월 5백만원에 차량․기사를 제공하는 것부터 챙기는 것은 농협의 주인인 농가뿐만 아니라 온국민이 분노할 짓"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또 "우리 농가들은 금번의 '셀프 전관예우' 철회는 당연하고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며 "농협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되는데 어긋나는 일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하며 정부도 농협이 바로서야 농민․농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철저한 감독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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