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홍삼 제조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해당 업체들의 제품이 시중이 버젓히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강화인삼농협 등에 따르면 중국산 인삼 농축액으로 만든 가짜 홍삼 제품이 강화인삼센터 내에서 판매되자 센터 내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지난 29일 가짜 홍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 신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중국산 인삼 농축액으로 홍삼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42억원 상당의 제품을 면세점·대기업·제약회사 등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국산 홍삼제품을 회수조치 하고 중국산 인삼농축액이 가짜 홍삼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중국산 인삼농축액의 유통(사용) 경로를 주기적으로 추적‧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이번 검찰 조사에서 적발된 D사의 홍삼 제품이 강화인삼농협센터에서 6~7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 다른 적발 업체인 L사의 홍삼 제품도 5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강화인삼농협센터에서 홍삼 매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최근 중국산을 원료를 사용한 중소기업으로 인해 시장은 엉망이 됐고 특히나 강화인삼농협 수삼센터의 경우 이번 서부지검에서 기소한 업체 제품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농민 위주의 판매시설에 원산지 위반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매상인을 뽑았는지 조합원들이 많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센터 내 또 다른 매장 대표는 "경기불황에 김영란법으로 센터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불량 홍삼제품 판매로 센터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센터 임차인의 금기사항에는 '판매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삼류 규격, 중량미달 등의 불량식품 무허가, 불법유통 등에 법에 저촉된 제품은 일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강화인삼농협센터는 강화인삼농협 조합원들이 모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센터의 운영.관리는 강화인삼농협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강화인삼농협 관계자는 "(센터 내 조합원)다들 개인사업자다. 적발된 업체들이 속인 것을 상인들도 어떻게 알수 있겠냐"며 "조합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판매하기 에는 양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