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GMO 표시 의무화 추진...어기면 1000만원 과태료

  • 등록 2016.11.16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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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GMO 표시 의무화법' 대표발의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과 일반음식점에 GMO표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16일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 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도 GMO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남아 않을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해도 표시의무가 없어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음식점에서 원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사용된 경우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의무 표시를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돼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반음식점은 아직 GMO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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