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GMO 식품표시제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시행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 농산물)은 1024만 톤(23.6억 달러)으로 이중 식용 GMO는 214만 5000톤,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식용 GMO의 수입량도 2008년 155만3000톤에서 2015년 214만5000톤으로 38.1% 증가했다.
우리나라 GMO식품 표시제도는 GMO의 DNA의 잔류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GM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GMO 완전표시제'와 'non GMO표시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GMO 표시 확대를 뼈대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2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5순위까지의 주요 원재료’에서 ‘유전자 DNA가 남아있는 모든 원재료’에 GMO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식품가공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대책과 GMO 성분여부를 검사할 인프라가 부족해 제도 시행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GMO 유전자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표시대상이므로 원재료의 Non-GMO 입증을 위해서는 수출국에서의‘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옥수수 전분 등 미량의 GMO 표시대상 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의 원재로로 들어가는 복합원재료(2종류 이상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를 생산하는 영세가공업체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영세가공업체가 일일이 GMO 여부를 검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생산업체 2만6681개소 중 10인 미만 업체가 2만2946개소로 전체 생산 실적이 보고된 업체수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또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분 함량이 소량일지라도 검사를 해서 불검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영세가공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검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면서 "국내 GMO 검사기관이 8개소에 불과하며 검사비용도 정성검사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영세가공업체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대두 분말이나 옥수수 전분 등 GMO 표시대상 원료를 사용할 경우 검사비용은(업체당 5개 제품에 대해 평균 검사비용 19만5000원 적용 시) 생산 롯트별 97만5000원이 소요되며 10인 미만 업체에서 약 223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GMO 검사기관도 8개소에서 추가로 12개소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또 하루 20건의 검사를 현재 검사기관 8개소에서 250일 하는 것을 가정해 볼 때, 8개 검사기관에서 1년에 평균 4만 건 검사수행이 가능하며 10인 미만 업체에서 ‘대두, 옥수수’를 사용한 제품이 5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5건의 검사가 필요하고, 년간 11만 4730건의 검사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원료가 수입단계에서부터 GMO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관리해 수출국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 등 꼬리표가 최종 제조업체에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정 법령에 따른 GMO 식품표시 확대부터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두 가루와 옥수수 전분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영세가공업체까지 수출국 구분유통증명서가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GMO 검사기관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GMO 식품표시 확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개정 법령 시행에 있어 업체에서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검사 대상 물량 확보를 위한 검사기관의 확충과 검사 인력 및 행정관리 인력 등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