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일 당류 기준치 높게 설정...식품업계 반발에 후퇴"

  • 등록 2016.10.07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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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무조항 대부분 삭제 설탕 줄이기 명분 무색"

 

설탕 등 당류저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현재 당 섭취량보다 많은 1일 기준치를 제시하는 등 식품업계의 반발에 크게 후퇴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신설한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우리나라 국민 1일 평균 당 섭취량인 72.1g보다 훨씬 높은 100g으로 설정됐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10대의 당 섭취도 81.4g에 불과해 식약처의 1일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설탕을 더욱 섭취해야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진료비가 2011년 5219억 원에서 2015년 6595억 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식약처의 1일 기준치 설정의 배경에 의구심을 낳게 한다"며 "식약처가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던 금년 4월에 앞서 식품업계의 요구사항이 식약처에 전달되면서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안이 수립된 후 관련업계는 의무조항을 포함한 것이 지나친 계획이며 특정 산업을 지칭하는 단어들 사용을 자제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식약처에 발송했고 식약처의 최종 계획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흔적이 보인다"며 "4월에 발표한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 역시 당초 계획안의 의무조항이 대부분 삭제되는 등 설탕 줄이기라는 명분이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사회비용을 야기하는 당류 과다섭취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의무화’를 비롯, 2017년까지 음료 내 당류 함량 5% 저감’등의 의무조항을 포함한 계획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했다.


그러나 4월에 최종적으로 발표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의무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되고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계획은 ‘단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기’등으로 순화돼 발표됐다.


김 의원은 "당 섭취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게 현실인데 식약처의 대책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식품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힐책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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