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익만 창출?...가맹점 위생관리 의무화

  • 등록 2016.10.11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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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가맹점 위생위반시 본부 행정처분 의무화법 발의 추진
"프랜차이즈 업체 의견수렴 후 발의"...식약처 "관리책임 방안 검토"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식품위생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식품위생 준사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에 대해 과태료를 가맹본부도 부과토록 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제실에서 검토 중"이라며 "프랜차이즈 업체 등 관련업체,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국정감사에서 "기존 식품위생법은 해당 음식점이나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가맹점을 내고 수익은 창출하지만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식약처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002건으로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이다.


뒤이어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최 의원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식재료 제공하고, 특히 외식분야 가맹본부 계약에 보면 교육훈련을 주도하게 돼 있다"며 "본부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게 한다. 그렇다면 가맹본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점만 책임을 부과하다 보니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던지, 이런 규제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반드시 가맹점본부와 가맹점이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식품위생법을 만들고 식품위생법에 걸렸을 때는 TV광고에 제한을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문기 처장은 "영업에 행태에 따라 식품위생법으로 어떻게 할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다"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다각적으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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