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발효식품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영세업체라는 이유로 계약을 회피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괴산군수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괴산군은 2013년 괴산읍 일대 23만5000여㎡에 조성하고 있는 발효식품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공고했고 A사 등 3개 업체가 그해 3월 8일 입주 계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3개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그해 8월 규모가 큰 업체와 분양협의를 갖고 이들에게 구두로 분양 계획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등을 취득하거나 임대받기 전 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를 들어 군의 부적정한 행정을 지적했다.
군의 이 같은 조치로 일부 업체는 입주에 차질을 빚고 청주시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 입주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