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식품업계 세균 파동...식약처 '뒷북 대응'

  • 등록 2014.10.21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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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시 징역 3년...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식약처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명 '대장균 시리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논란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자 뒤늦게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식품회사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과태료 3백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하도록 명확화했다.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의 품질검사 축소를 예방하고 검사결과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 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강화한다. 자가품질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지난 13일과 14일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한 동서식품의 시리얼 4종을 포함해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적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인정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진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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