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가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갈비 정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자 이(60) 씨에게 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했다.
또한, 이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식품사범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삼윤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을 판매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직후 유통기한이 지난 계육 등을 모두 폐기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면서 사회에 끼친 해악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8개월간 징역을 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물 가공업자인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외국산 닭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지난 2월에는 유통기한이 6개월가량 경과한 브라질산 냉동 닭 날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