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51품목제한 치고 빠지기

  • 등록 2013.04.08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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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농축산단체 질타에 ‘없었던 일’


농축산물·담배·술 등 51개 품목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던 서울시가 말을 바꿨다.

 

지난달 8일 내놓은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정책을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영세상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판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 물품 51종을 정한 바 있다.

 

총 51개 품목은 담배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으로 현재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다.

 

서울시는 당시 이들 품목을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판매조정 가능품목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8일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어디까지나 ‘특정품목 판매 제한 권고’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였다”며,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품목 판매제헌 권고’ 정책은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해 적용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상생협력팀 관계자는 “신규출점 한 곳 위주로 판매품목이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품목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밝혔다.

 

또, “어떤 방식으로 권고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품목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 품목이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혼란을 초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댔지만 유통업계는 축수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업체들도 파산을 우려해 집단행동을 벌인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한 장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모두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듯 홈플러스 합정점에는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판매품목제한 적극 반대합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된 포스터가 붙어있다.


한 소비자는 “처음에 권고정책을 펼칠 때는 신규출점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킨 51개 품목 권고를 아예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중인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유통업계가 손실한 금액은 2조 687억으로 추산됐으며, 농축산인과 납품업체 관계자 2000여명은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의 품목 제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보류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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