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농작물 생산에 본격 진출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 하는 법안이 발의 된다.
윤명희 새누리당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보호를 위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최봉홍, 문정림, 송영근, 민병주, 류지영, 정희수, 신경림, 이만우, 김현숙 국회의원이 발의 했다.
이는 최근 동부그룹의 토마토 생산분야 진출 논란에서 전체 농가 중 66%가 1ha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중소농 중심의 국내 농업구조에서 대기업이 농작물 생산에 본격 진출하게 되면 결국 영세농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윤명희 의원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영세농업인과 중소생산단체의 생존권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00분의 49의 범위에서 출자 하도록 했다.
윤명희 의원은 “자본을 대량 투입해 경쟁력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특히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기업보다 가족중심의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효율성만 강조하여 무차별적인 자본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농어업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하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이 법안의 발의가 현장의 농어민이 주축이 된 농어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 농어업 정책 방향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