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관원,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 등록 2012.01.11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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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교순, 이하 품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제,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된다.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양곡표시제에 대한 단속은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와 도정 연월일 등 의무표시사항에 대해서 거짓표시와 미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및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제 관련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음식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된다.


품관원 관계자는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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