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향이 정책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본격 진입한 것이다.
기존 1,111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구조에서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협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도록 설계해 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참여도를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부칙에 따라 직선제 도입 첫 회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2027년 선출될 조합장 임기와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에는 전국 조합원과 조합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사실상 농협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직선제 선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표심 왜곡’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역농협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정기 조사하고, 다음 해 2월까지 탈퇴나 제명 등 정비 조치를 마친 뒤 이를 중앙회와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비농업인이나 거주 미충족자 등 이른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결국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87만 명의 직접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병행된다.
당정은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피선거권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선거 과열과 정치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직선제 도입과 동시에 권한 분산 장치를 병행해 ‘권력 집중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현행 구조는 약 200만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금권선거 문제를 심화시켜 왔다”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