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위해식품 단속 팔걷어

  • 등록 2011.07.18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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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도 국민 식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의하면 올 1월 산후식품을 제조하면서 값싼 돼지사골을 사용하고도 돼지족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산후조리원 등에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6곳을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2월 대장균군이 검출되거나 영업신고 없이 양념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한 유명 감자탕 프랜차이즈 등 업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이어 4월에는 삭카린나트륨이 들어 있는 제품을 고로쇠원액 100%로 속여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고 식품에 5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몰래 첨가한 식품을 일간지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는 등 불법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광주식약청은 "상시 점검과 감시를 통해 위해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해식품을 발견할 시는 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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