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11개월 늘린 조미노가리 적발

  • 등록 2010.11.08 11:12:11
크게보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 6천kg을 3차례에 걸쳐 싼 값에 구입한 뒤 그 가운데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다.

문제가 된 제품 200kg은 지난해 12월7일과 올해 1월7일에 제조돼 유통기한이 각각 올해 12월6일과 2011년 1월6일까지였지만 이 업체는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올해 10월25일로 바꿔 유통기한을 2011년 10월24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