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배포

  • 등록 2010.10.26 16:30:57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새로운 식품원료를 인정받으려는 업체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평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자료에는 원료물질의 기원 및 개발경위와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영양평가 자료, 알레르기성 자료, 독성시험 자료, 섭취량 평가 자료) 등이 있다.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이며 농산물.축산물.수산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무 담당자의 일관성 있는 안전성 평가 수행에도 활용될 것이며, 책자는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식품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