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지감귤 불법유통 판쳐

  • 등록 2010.10.12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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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을 강제로 익혀 불법 유통하려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11일 조천읍의 한 감귤원에서 5t가량의 덜 익은 감귤을 카바이드로 후숙하던 상인 한모(54)씨를 적발, 후숙 감귤을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에도 제주시 봉개동에서도 밭떼기로 산 과수원에서 덜 익은 감귤 2.2t을 후숙하다 적발됐다.

지난 8일에는 제주시 자치경찰대가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감귤 1.5t을 후숙하던 임모(50)씨를 적발했다.

이달 1일 남조로 사거리에서는 제주시 회천동에서 수확한 미숙과 2.2t을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서귀포시로 실어나르던 김모씨가 단속되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들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시켜 유통할 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필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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