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상급식조례안 도의회 통과

  • 등록 2010.09.20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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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내 모든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0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안으로 수정 의결한 '제주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조례안은 영ㆍ유아를 포함한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보육시설에 위탁한 0∼5세 영ㆍ유아(7월 말 현재 2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급식재료도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애초 주민 발의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4일 주민 3886명의 서명을 받아 유치원과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었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데 따른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제주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있다.
푸드투데이 이필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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