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품 허위.과장광고 여전

  • 등록 2010.01.14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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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다이어트는 몸매에 관심을 가진 20~30대 여성을 비롯해 요즘은 직장 남성들까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한 심리를 악용해 다이어트 효과가 없거나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광고 대부분이 효과나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광고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가짜 다이어트 식품 판매로 구속된 업체가 버젓이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15일 아이플러스생활건강 대표 우모씨는 가짜 다이어트 상품 판매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현재 해당 다이어트 제품 광고는 다음 등 종합포털사이트에 지난해 내용 그대로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회사명이 일진로하스로 바뀐 것 이외에 궂이 바뀐 점을 꼽으라면 동영상 위치가 바꼈을 뿐이다.

구속 당시 우모씨는 37억원 어치의 제품을 3900여명의 소비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당시 우모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와 사명을 달리해 무려 일반가의 15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최영희 의원을 통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질타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해 윤여표 청장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문제는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물의을 일으킨 회사들이 상호와 대표만 바꾼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식약청의 의지가 의심될 지경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식약청 식품관리과에서는 "우선 대표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 대표자가 구속돼도 별도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최순곤 사무관은 “현재 이 업체를 감시대상으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위반시 회사소재 관할 구청과 협조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업체는 대표자와 상호를 바꾸고 전화상담과 방문판매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제품 단계별로 40만~100만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실은 “입법상 즉각적인 처분은 어렵더라도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에서 이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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