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다수 고교 `직영급식 전환' 유예

  • 등록 2010.01.08 1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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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 학교장·공무원 고발"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학교 급식을 직영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 버티던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대부분이 전환 시기를 1년가량 유예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에 `1일2식'(중식ㆍ석식)을 제공하는 중ㆍ고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 약 1년간이며 `1일2식'의 급식을 하더라도 석식 인원수가 중식 인원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1일2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고교 225개로, 애초 개정 급식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급식 방식을 변경해야 했던 중학교(297개)의 14%, 고교(262개)의 86%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올해 중학교의 직영 급식 비율은 20%에서 70∼80% 수준으로, 고교는 10% 선에서 3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예 대상이 아닌 나머지 위탁 급식 학교는 법이 정한 이달 19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실제 급식이 이뤄지는 3월 개학 전까지도 미전환 상태로 남아 있으면 고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에 대해 직영 급식 전환을 촉구해온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직영 급식 전환을 거부해온 학교들의 불법행위에 시교육청이 무더기로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대표는 "법 제정 후 3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준비하지 못한 게 어떻게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교육청 역시 그동안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려는 노력 조차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도 "직영 전환은 이미 법으로 예고됐던 것인데 시행을 앞두고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유예시켜주겠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직영 급식에 대한 전면적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대규모 유예 조치에 대한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예산 부족과 사립학교의 반발로 전환 비율이 10∼20%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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