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사선 조사 식품 사용 표시

  • 등록 2009.12.30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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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방사선 조사는 발아억제나 방충 목적으로 코발트60(60Co)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식품에 쪼이는 방법으로, 국내에는 감자, 양파, 마늘, 인삼, 어패류 분말, 장류 등 26종에 허용돼 있다.

현행 규정에는 방사선을 조사한 농산물이나 완제품만 표시하게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사용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국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 널리 쓰이는 기술이지만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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