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약재 유통 '골머리'

  • 등록 2009.12.18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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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이 비슷한 한약재가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는 등 한약재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시중 국산 '하수오'의 대부분은 진짜 하수오가 아니라 '이엽우피소'를 잘라서 가공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와 이엽우피소(Cynanchum auriculatum)는 각각 마디풀과와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하수오는 탈모방지, 강장 효과가 있는 약재로 널리 쓰이지만 이엽우피소는 한약 처방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종(種) 자체가 틀린 이엽우피소가 하수오로 둔갑해서 팔리는 이유는 외형이 비슷한 데다 둘 다 덩이뿌리 부위가 사용되므로 절단, 포장한 후 한약재 규격품 형태로 유통되면 엇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엽우피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둔갑' 약재가 오히려 더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엽우피소는 성장이 빨라 1~2년의 단기간에 재배.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엽우피소를 하수오로 유통시키지 않도록 한약제조업체와 도매업계에 당부하고 내년부터 하수오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이엽우피소의 약효가 하수오와 같은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약재를 혼동해 유통시키더라도 약사법상 불법유통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식용 '천궁'도 대거 약재로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일한 생물이라도 식용과 약용은 각각 품질 기준과 관리 체계, 수입물량이 달라 식용으로 수입된 당귀, 천궁 등은 약재로 전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약용으로 불법 전용된 약재는 규격품 한약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농약.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한의계의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천궁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식품을 불법 전용한 한약재가 여전히 유통돼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최근 마련한 한약관리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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