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구하면 식품업체 위생검사

  • 등록 2009.12.14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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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0년 업무보고

내년 3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업체의 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5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5대 핵심과제에는 사전 위해예방 기능의 대폭 강화를 비롯해 소비자의 감시기능 강화, 건강산업의 녹색성장과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규제개혁, 바이오 주권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먼저, 국민이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식품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20명 이상이 모여 식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를 실시해 조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가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를 운영한다.

또 매년 4차례 국민 참관인 150명을 대상으로 식품업체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는 안전관리 필요성이 가장 낮은 1등급 의료기기 품목신고제도를 폐지함과 함께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심사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색상 등 변경허가는 연차보고로 전환한다.

내년을 '바이오 주권 확립의 해'로 정하고 필수 예방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용 백신과 세포배양 백신 등 첨단제조공법 개발을 지원한다.

그 밖에 식약청은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인 '녹색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를 추진하는 제약업체를 에코파마(Eco-Pharma)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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