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로 식품 제조 허용

  • 등록 2009.12.09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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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나 소금 형태의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 제조에 쓸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한 형태의 해양심층수를 일부 식품 제조에 쓸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에는 '먹는 해양심층수'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와 장류, 절임, 두부, 소스류 제품에는 해양심층수 원수와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해양심층수 소금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케이크류나 젓갈류 등은 매장에서 해동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고시에 포함됐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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